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③삭제 <2000.12.29>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
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
⑩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