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0683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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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개정 2000.12.29>】
  • add 제5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5조의 2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add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 add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add 제9조의 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 add 제10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 add 제11조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add 제12조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add 제13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add 제14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15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7조 【상속재산의 관리인<개정 1999.12.28>】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add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 add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 add 제20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1조
  • add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3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5절 납세의고지등
  • add 제25조 【납세의 고지】
  • add 제25조의 2【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26조 【납기전징수】
  • add 제26조의 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6조의 3【물납】
  • add 제26조의 4【분납】
  • add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 add 제27조의 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 add 제28조 【체납처분】
  • 제6절 납세의무의성립과소멸<신설1994.12.22>
  • add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0조의 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add 제30조의 3【결손처분】
  • add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0조의 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 add 제30조의 6【시효의 중단 및 정지】
  • 제7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개정1994.12.22>
  • add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 add 제32조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 add 제34조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 add 제35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add 제36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 제8절 납세보전<개정1994.12.22>
  • add 제37조 【납세관리인】
  • add 제38조 【납세증명서의 제출등<개정 1999.12.28>】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 제9절 징수유예등<개정1995.12.6>
  • add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개정 1994.12.22>】
  • add 제41조의 2【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add 제4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42조의 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개정 1994.12.22>】
  • add 제4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 add 제4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개정 1994.12.22>】
  • 제10절 과오납금의처리<개정1994.12.22>
  • add 제45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 add 제46조 【환부이자 계산】
  • add 제47조 【환부이자의 기산일】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제11절 서류의송달등<개정1997.8.30>
  • add 제51조 【서류의 송달】
  • add 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52조 【공시송달】
  • add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징수촉탁】
  • add 제57조 【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 add 제58조
  • add 제59조 【기간의 계산】
  • add 제60조 【제삼자의 납부 또는 납입】
  • add 제61조 【사해행위의 취소】
  • add 제62조 【공탁】
  • add 제63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add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 add 제64조의 2
  • 제12절 납세자의권리보호<신설1997.8.30>
  • add 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66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 add 제68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 add 제69조 【비밀유지등】
  • add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71조 【수정신고】
  • 제13절 이의신청등<신설1997.8.30>
  • add 제72조 【청구대상】
  • add 제73조 【이의신청】
  • add 제74조 【심사청구】
  • add 제74조의 2【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 add 제76조 【보정요구】
  • add 제77조 【결정등】
  • add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 add 제80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 add 제81조
  • 제14절 보칙<신설1997.8.30>
  • add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 add 제83조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
  • add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 add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 add 제86조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 제2장 삭제<1976.12.31> 제1절 및 제2절 삭제<1976.12.31>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제3절 삭제<1973.3.12>
  • add 제93조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3조의 2
  • 제4절 취득세 제1관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 add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0조의 4
  • 제2관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1조 【과세표준】
  • add 제112조 【세율】
  • add 제112조의 2【세율적용】
  • add 제112조의 3
  • add 제113조 【면세점<개정 1973.3.12>】
  • 제3관 부과징수
  • add 제114조 【납기】
  • add 제115조 【징수방법】
  • add 제116조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통보등】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신고납부<개정 1994.12.22>】
  • add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개정 1994.12.22>】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5절 등록세<개정1976.12.31>
  • add 제1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5조 【납세지】
  • add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28조의 2
  • add 제128조의 3
  • add 제129조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 add 제130조 【과세표준】
  • add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 add 제132조 【선박등기의 세율】
  • add 제132조의 2【자동차등록의 세율】
  • add 제132조의 3【건설기계등록의 세율】
  • add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 add 제134조 【소형선박등록의 세율<개정 2002.12.30>】
  • add 제135조 【항공기등록의 세율】
  • add 제136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 add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add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add 제139조 【상호등 등기의 세율】
  • add 제140조 【기타 등기의 세율】
  • add 제141조 【광업권등록의 세율】
  • add 제142조 【어업권 등록의 세율】
  • add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 add 제146조 【상표, 서비스표등록의 세율<개정 1991.12.14>】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 add 제150조의 2【신고납부】
  • add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1조의 2【등기자료의 통보】
  • 제6절 레저세<개정2001.12.29>
  • add 제152조 【과세대상】
  • add 제15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155조 【신고납부 <개정 1994.12.22>】
  • add 제156조 【장부비치의 의무】
  • add 제157조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58조 【납세시설】
  • 제7절 및 제8절 삭제<1976.12.31>
  • add 제158조의 2
  • add 제159조
  • 제9절 면허세
  • add 제160조 【정의】
  • add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162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63조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63조의 2
  • add 제164조 【세율】
  • add 제16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6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167조 【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168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 add 제169조 【면허의 취소】
  • 제10절 특별시세또는광역시세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개정1995.12.61999.12.282000.12.29>
  • add 제170조 【준용】
  • 제11절 삭제<1976.12.31>
  • add 제171조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1976.12.31>
  • add 제172조 【정의】
  • add 제17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74조 【비과세】
  • add 제175조 【납세지등】
  • add 제176조 【세율】
  • add 제177조 【징수방법】
  • add 제177조의 2【신고납부】
  • add 제177조의 3【수정신고납부】
  • add 제177조의 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add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 add 제179조 【소액불징수】
  • add 제179조의 2
  • add 제179조의 3【특별징수】
  • add 제179조의 4【세액통보】
  • add 제179조의 5【징수교부금】
  • add 제179조의 6
  • 제2절 재산세<개정1976.12.31> 제1관 통칙
  • add 제180조 【정의】
  • add 제181조 【부과대상 등】
  • add 제18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83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84조의 2
  • add 제184조의 3
  • add 제185조
  • add 제186조
  • 제2관 과세표준및세율
  • add 제187조 【과세표준】
  • add 제187조의 2
  • add 제188조 【세율】
  • 제3관 부과징수
  • add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 add 제190조 【징수방법등】
  • add 제191조 【소액부징수】
  • add 제192조 【신고의무】
  • add 제193조
  • add 제194조
  • add 제195조
  • add 제196조 【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 제3절 자동차세<신설1976.12.31>
  • add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 add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
  • add 제196조의 4【비과세】
  • add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개정 1995.8.4>】
  • add 제196조의 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 add 제196조의 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96조의 9
  • add 제196조의 10
  • add 제196조의 11
  • add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개정 1986.12.31>】
  • add 제196조의 13【납세증명서등의 제시<개정 1995.12.6>】
  • add 제196조의 14【제납처분】
  • add 제196조의 15【면세규정의 배제】
  • 제3절 의2주행세<신설1999.12.28>
  • add 제196조의 16【납세의무자 등】
  • add 제196조의 17【세율】
  • add 제196조의 18【신고납부 등】
  • add 제196조의 19【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96조의 20【교통세법의 준용】
  • 제4절 농업소득세<개정2000.12.29> 제1관 통칙
  • add 제197조 【정의】
  • add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199조 【과세기간】
  • add 제200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0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202조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03조 【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 제2관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04조 【과세표준】
  • add 제205조 【세율】
  • add 제206조 【세액의 계산 및 안분】
  • add 제207조 【소액부징수】
  • 제3관 신고와납부방법등
  • add 제208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09조 【결정과 징수】
  • add 제210조 【수시부과】
  • add 제211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 add 제212조 【과세대장 등】
  • 제4관 보칙
  • add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 add 제215조
  • add 제216조
  • add 제217조
  • add 제218조
  • add 제219조
  • add 제220조
  • add 제221조
  • add 제222조
  •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1988.12.26>
  • add 제223조 【정의】
  • add 제224조 【과세대상】
  • add 제2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226조
  • add 제227조 【납세지】
  • add 제228조 【과세표준】
  • add 제229조 【세율】
  • add 제230조
  • add 제231조 【미납세반출】
  • add 제232조 【과세면제】
  • add 제233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4.7>】
  • add 제233조의 2【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233조의 3【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33조의 4【폐업시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233조의 5【기장의무】
  • add 제233조의 6【신고납부등】
  • add 제233조의 7【가산세】
  • add 제233조의 8【수시부과】
  • add 제233조의 9【세액의 공제 및 환부 <개정 2001.12.29>】
  • add 제233조의 10【납세담보】
  • 제6절 도축세<신설1976.12.311988.12.26>
  • add 제234조 【납세의무자등】
  • add 제234조의 2【세율】
  • add 제234조의 3【징수방법】
  • add 제234조의 4【특별징수의 절차】
  • add 제234조의 5【가산세액】
  • add 제234조의 6【영수증서 교부의무】
  • add 제234조의 7【면세규정의 적용배제】
  • 제7절 종합토지세<신설1989.6.16> 제1관 통칙<신설1989.6.16>
  • add 제234조의 8【과세대상】
  • add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 add 제234조의 10【납세지】
  • add 제234조의 1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234조의 13
  • add 제234조의 14
  • 제2관 과세표준및세율<신설1989.6.16>
  • add 제234조의 15【과세표준】
  • add 제234조의 16【세율】
  • 제3관 부과징수<신설1989.6.16>
  • add 제234조의 17【과세기준일 및 납기】
  • add 제234조의 18【부과징수방법등】
  • add 제234조의 19【세액조정】
  • add 제234조의 20【소액불징수】
  • add 제234조의 21【신고의무】
  • add 제234조의 22【공람 및 이의신청】
  • add 제234조의 23
  • add 제234조의 24
  • add 제234조의 25【과세대장 비치】
  • 제8절 삭제<1989.6.16>
  • add 제234조의 26
  • add 제234조의 27
  • add 제234조의 28
  • add 제234조의 29
  • add 제234조의 30
  • add 제234조의 31
  • add 제234조의 32
  • add 제234조의 33
  • add 제234조의 34
  • 제9절 구세인면허세<신설1988.4.6>
  • add 제234조의 35【준용】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235조 【과세대상】
  • add 제235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36조 【과세표준】
  • add 제237조 【세율】
  • add 제238조 【부과징수】
  • add 제238조의 2【재산세등의 준용】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239조 【납세의무자】
  • add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241조 【부과징수】
  • add 제242조 【재산세등의 준용】
  • 제3절 사업소세<신설1976.12.31>
  • add 제243조 【정의】
  • add 제24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4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개정 1994.12.22>】
  • add 제246조 【납세지】
  • add 제247조 【과세표준】
  • add 제248조 【세율】
  • add 제249조 【면세점】
  • add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 add 제251조 【신고의무】
  • add 제252조
  • 제4절 지역개발세<신설1991.12.14>
  • add 제253조 【과세대상】
  • add 제25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5조 【비과세】
  • add 제256조 【납세지】
  • add 제25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258조 【부과징수】
  • add 제259조 【징수방법과 납기】
  • add 제260조 【소액부징수】
  • 제5절 지방교육세<신설2000.12.29>
  • add 제260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60조의 3【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260조의 4【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add 제260조의 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60조의 6【환부】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개정2000.12.29> 제1절 농어업지원
  • add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add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65조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 add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7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지원
  • add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3절 지역균형개발등의지원
  • add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79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81조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 add 제283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제4절 공공법인등에대한지원
  • add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제5절 공공사업등지원
  • add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제6절 보칙
  • add 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 add 제292조 【감면신청】
  • add 제29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 add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 add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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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 (과세표준)
  •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건축물을 건축(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贈與·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1995.12.6>
  •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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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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