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8.12.31, 2000.12.29>
1. 삭제 <1989.6.16>
2. 건축물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 1,600만원이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 2,200만원이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 3,000만원이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 4,000만원이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삭제 <1994.12.22>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 및 誘致地域과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개정 1976.12.31, 1986.12.31, 1989.6.16,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8.12.31>
⑤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⑥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