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0683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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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개정 2000.12.29>】
  • add 제5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5조의 2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add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 add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add 제9조의 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 add 제10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 add 제11조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add 제12조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add 제13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add 제14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15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7조 【상속재산의 관리인<개정 1999.12.28>】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add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 add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 add 제20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1조
  • add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3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5절 납세의고지등
  • add 제25조 【납세의 고지】
  • add 제25조의 2【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26조 【납기전징수】
  • add 제26조의 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6조의 3【물납】
  • add 제26조의 4【분납】
  • add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 add 제27조의 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 add 제28조 【체납처분】
  • 제6절 납세의무의성립과소멸<신설1994.12.22>
  • add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0조의 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add 제30조의 3【결손처분】
  • add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0조의 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 add 제30조의 6【시효의 중단 및 정지】
  • 제7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개정1994.12.22>
  • add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 add 제32조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 add 제34조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 add 제35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add 제36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 제8절 납세보전<개정1994.12.22>
  • add 제37조 【납세관리인】
  • add 제38조 【납세증명서의 제출등<개정 1999.12.28>】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 제9절 징수유예등<개정1995.12.6>
  • add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개정 1994.12.22>】
  • add 제41조의 2【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add 제4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42조의 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개정 1994.12.22>】
  • add 제4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 add 제4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개정 1994.12.22>】
  • 제10절 과오납금의처리<개정1994.12.22>
  • add 제45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 add 제46조 【환부이자 계산】
  • add 제47조 【환부이자의 기산일】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제11절 서류의송달등<개정1997.8.30>
  • add 제51조 【서류의 송달】
  • add 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52조 【공시송달】
  • add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징수촉탁】
  • add 제57조 【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 add 제58조
  • add 제59조 【기간의 계산】
  • add 제60조 【제삼자의 납부 또는 납입】
  • add 제61조 【사해행위의 취소】
  • add 제62조 【공탁】
  • add 제63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add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 add 제64조의 2
  • 제12절 납세자의권리보호<신설1997.8.30>
  • add 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66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 add 제68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 add 제69조 【비밀유지등】
  • add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71조 【수정신고】
  • 제13절 이의신청등<신설1997.8.30>
  • add 제72조 【청구대상】
  • add 제73조 【이의신청】
  • add 제74조 【심사청구】
  • add 제74조의 2【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 add 제76조 【보정요구】
  • add 제77조 【결정등】
  • add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 add 제80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 add 제81조
  • 제14절 보칙<신설1997.8.30>
  • add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 add 제83조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
  • add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 add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 add 제86조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 제2장 삭제<1976.12.31> 제1절 및 제2절 삭제<1976.12.31>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제3절 삭제<1973.3.12>
  • add 제93조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3조의 2
  • 제4절 취득세 제1관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 add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0조의 4
  • 제2관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1조 【과세표준】
  • add 제112조 【세율】
  • add 제112조의 2【세율적용】
  • add 제112조의 3
  • add 제113조 【면세점<개정 1973.3.12>】
  • 제3관 부과징수
  • add 제114조 【납기】
  • add 제115조 【징수방법】
  • add 제116조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통보등】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신고납부<개정 1994.12.22>】
  • add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개정 1994.12.22>】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5절 등록세<개정1976.12.31>
  • add 제1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5조 【납세지】
  • add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28조의 2
  • add 제128조의 3
  • add 제129조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 add 제130조 【과세표준】
  • add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 add 제132조 【선박등기의 세율】
  • add 제132조의 2【자동차등록의 세율】
  • add 제132조의 3【건설기계등록의 세율】
  • add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 add 제134조 【소형선박등록의 세율<개정 2002.12.30>】
  • add 제135조 【항공기등록의 세율】
  • add 제136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 add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add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add 제139조 【상호등 등기의 세율】
  • add 제140조 【기타 등기의 세율】
  • add 제141조 【광업권등록의 세율】
  • add 제142조 【어업권 등록의 세율】
  • add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 add 제146조 【상표, 서비스표등록의 세율<개정 1991.12.14>】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 add 제150조의 2【신고납부】
  • add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1조의 2【등기자료의 통보】
  • 제6절 레저세<개정2001.12.29>
  • add 제152조 【과세대상】
  • add 제15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155조 【신고납부 <개정 1994.12.22>】
  • add 제156조 【장부비치의 의무】
  • add 제157조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58조 【납세시설】
  • 제7절 및 제8절 삭제<1976.12.31>
  • add 제158조의 2
  • add 제159조
  • 제9절 면허세
  • add 제160조 【정의】
  • add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162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63조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63조의 2
  • add 제164조 【세율】
  • add 제16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6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167조 【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168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 add 제169조 【면허의 취소】
  • 제10절 특별시세또는광역시세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개정1995.12.61999.12.282000.12.29>
  • add 제170조 【준용】
  • 제11절 삭제<1976.12.31>
  • add 제171조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1976.12.31>
  • add 제172조 【정의】
  • add 제17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74조 【비과세】
  • add 제175조 【납세지등】
  • add 제176조 【세율】
  • add 제177조 【징수방법】
  • add 제177조의 2【신고납부】
  • add 제177조의 3【수정신고납부】
  • add 제177조의 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add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 add 제179조 【소액불징수】
  • add 제179조의 2
  • add 제179조의 3【특별징수】
  • add 제179조의 4【세액통보】
  • add 제179조의 5【징수교부금】
  • add 제179조의 6
  • 제2절 재산세<개정1976.12.31> 제1관 통칙
  • add 제180조 【정의】
  • add 제181조 【부과대상 등】
  • add 제18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83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84조의 2
  • add 제184조의 3
  • add 제185조
  • add 제186조
  • 제2관 과세표준및세율
  • add 제187조 【과세표준】
  • add 제187조의 2
  • add 제188조 【세율】
  • 제3관 부과징수
  • add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 add 제190조 【징수방법등】
  • add 제191조 【소액부징수】
  • add 제192조 【신고의무】
  • add 제193조
  • add 제194조
  • add 제195조
  • add 제196조 【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 제3절 자동차세<신설1976.12.31>
  • add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 add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
  • add 제196조의 4【비과세】
  • add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개정 1995.8.4>】
  • add 제196조의 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 add 제196조의 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96조의 9
  • add 제196조의 10
  • add 제196조의 11
  • add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개정 1986.12.31>】
  • add 제196조의 13【납세증명서등의 제시<개정 1995.12.6>】
  • add 제196조의 14【제납처분】
  • add 제196조의 15【면세규정의 배제】
  • 제3절 의2주행세<신설1999.12.28>
  • add 제196조의 16【납세의무자 등】
  • add 제196조의 17【세율】
  • add 제196조의 18【신고납부 등】
  • add 제196조의 19【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96조의 20【교통세법의 준용】
  • 제4절 농업소득세<개정2000.12.29> 제1관 통칙
  • add 제197조 【정의】
  • add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199조 【과세기간】
  • add 제200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0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202조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03조 【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 제2관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04조 【과세표준】
  • add 제205조 【세율】
  • add 제206조 【세액의 계산 및 안분】
  • add 제207조 【소액부징수】
  • 제3관 신고와납부방법등
  • add 제208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09조 【결정과 징수】
  • add 제210조 【수시부과】
  • add 제211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 add 제212조 【과세대장 등】
  • 제4관 보칙
  • add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 add 제215조
  • add 제216조
  • add 제217조
  • add 제218조
  • add 제219조
  • add 제220조
  • add 제221조
  • add 제222조
  •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1988.12.26>
  • add 제223조 【정의】
  • add 제224조 【과세대상】
  • add 제2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226조
  • add 제227조 【납세지】
  • add 제228조 【과세표준】
  • add 제229조 【세율】
  • add 제230조
  • add 제231조 【미납세반출】
  • add 제232조 【과세면제】
  • add 제233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4.7>】
  • add 제233조의 2【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233조의 3【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33조의 4【폐업시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233조의 5【기장의무】
  • add 제233조의 6【신고납부등】
  • add 제233조의 7【가산세】
  • add 제233조의 8【수시부과】
  • add 제233조의 9【세액의 공제 및 환부 <개정 2001.12.29>】
  • add 제233조의 10【납세담보】
  • 제6절 도축세<신설1976.12.311988.12.26>
  • add 제234조 【납세의무자등】
  • add 제234조의 2【세율】
  • add 제234조의 3【징수방법】
  • add 제234조의 4【특별징수의 절차】
  • add 제234조의 5【가산세액】
  • add 제234조의 6【영수증서 교부의무】
  • add 제234조의 7【면세규정의 적용배제】
  • 제7절 종합토지세<신설1989.6.16> 제1관 통칙<신설1989.6.16>
  • add 제234조의 8【과세대상】
  • add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 add 제234조의 10【납세지】
  • add 제234조의 1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234조의 13
  • add 제234조의 14
  • 제2관 과세표준및세율<신설1989.6.16>
  • add 제234조의 15【과세표준】
  • add 제234조의 16【세율】
  • 제3관 부과징수<신설1989.6.16>
  • add 제234조의 17【과세기준일 및 납기】
  • add 제234조의 18【부과징수방법등】
  • add 제234조의 19【세액조정】
  • add 제234조의 20【소액불징수】
  • add 제234조의 21【신고의무】
  • add 제234조의 22【공람 및 이의신청】
  • add 제234조의 23
  • add 제234조의 24
  • add 제234조의 25【과세대장 비치】
  • 제8절 삭제<1989.6.16>
  • add 제234조의 26
  • add 제234조의 27
  • add 제234조의 28
  • add 제234조의 29
  • add 제234조의 30
  • add 제234조의 31
  • add 제234조의 32
  • add 제234조의 33
  • add 제234조의 34
  • 제9절 구세인면허세<신설1988.4.6>
  • add 제234조의 35【준용】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235조 【과세대상】
  • add 제235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36조 【과세표준】
  • add 제237조 【세율】
  • add 제238조 【부과징수】
  • add 제238조의 2【재산세등의 준용】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239조 【납세의무자】
  • add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241조 【부과징수】
  • add 제242조 【재산세등의 준용】
  • 제3절 사업소세<신설1976.12.31>
  • add 제243조 【정의】
  • add 제24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4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개정 1994.12.22>】
  • add 제246조 【납세지】
  • add 제247조 【과세표준】
  • add 제248조 【세율】
  • add 제249조 【면세점】
  • add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 add 제251조 【신고의무】
  • add 제252조
  • 제4절 지역개발세<신설1991.12.14>
  • add 제253조 【과세대상】
  • add 제25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5조 【비과세】
  • add 제256조 【납세지】
  • add 제25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258조 【부과징수】
  • add 제259조 【징수방법과 납기】
  • add 제260조 【소액부징수】
  • 제5절 지방교육세<신설2000.12.29>
  • add 제260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60조의 3【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260조의 4【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add 제260조의 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60조의 6【환부】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개정2000.12.29> 제1절 농어업지원
  • add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add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65조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 add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7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지원
  • add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3절 지역균형개발등의지원
  • add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79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81조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 add 제283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제4절 공공법인등에대한지원
  • add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제5절 공공사업등지원
  • add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제6절 보칙
  • add 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 add 제292조 【감면신청】
  • add 제29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 add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 add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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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조 (재산세등의 준용)
  •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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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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