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장·궤도부설전진기지 및 송전선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