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17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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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add
제1조 【정의등】
add
제1조의 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add
제2조 【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add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add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add
제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add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납세의고지등
add
제8조 【납세의 고지】
add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add
제10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add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add
제11조의 2【물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11조의 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add
제11조의 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add
제11조의 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add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add
제13조 【가산금】
add
제13조의 2【가산세의 면제】
add
제13조의 3【가산세의 면제신청】
add
제14조 【결손처분】
add
제14조의 2【제척기간의 기산일】
add
제14조의 3【소멸시효의 기산일】
제5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
add
제14조의 4【지방세의 우선】
add
제15조 【공정증서】
add
제15조의 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16조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add
제17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제6절 담보보전
add
제1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add
제19조 【납세증명서】
add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add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add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add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7절 징수유예등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add
제30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add
제32조 【담보의 종류】
add
제33조 【담보의 평가】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8절 과오납금의처리
add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add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add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add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제9절 서류의송달등
add
제39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add
제39조의 3【주소불명의 확인】
add
제40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add
제41조 【징수교부율】
add
제42조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add
제43조
add
제44조 【촉탁징수절차등】
add
제45조 【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
add
제46조의 3
add
제46조의 4
add
제46조의 5
add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add
제48조 【사해행위의 취소절차】
add
제49조 【자격증명서】
제10절 납세자의권리보호
add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add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add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add
제53조 【수정신고】
제11절 이의신청등
add
제54조 【이의신청】
add
제55조 【심사청구】
add
제55조의 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add
제55조의 3【의견진술】
add
제56조 【보정요구】
add
제57조 【결정 등】
add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add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add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add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add
제62조
add
제63조
제2절 삭제<1973.5.5>
add
제64조
제3절 삭제<1973.5.5>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제4절 취득세
add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add
제73조의 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add
제74조 【납세의무자등】
add
제75조 【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add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
add
제75조의 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add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add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add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add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78조의 3【마을회등의 정의】
add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add
제79조의 2【불가항력의 의의】
add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add
제79조의 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add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add
제79조의 6
add
제79조의 7
add
제79조의 8
add
제79조의 9
add
제79조의 10
add
제79조의 11
add
제79조의 12
add
제79조의 13
add
제79조의 14
add
제79조의 15
add
제79조의 16
add
제79조의 17
add
제79조의 18
add
제79조의 19
add
제79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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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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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토지가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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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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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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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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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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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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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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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add
제84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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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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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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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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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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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매각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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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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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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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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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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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제5절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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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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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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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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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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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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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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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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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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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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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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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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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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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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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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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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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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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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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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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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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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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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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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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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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add
제99조의 2【과세표준액의 적용】
add
제99조의 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add
제9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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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add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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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add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add
제104조의 2【신고납부기한 등】
add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제6절 레저세<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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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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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3【안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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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add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제7절 삭제<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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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add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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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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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add
제112조
add
제113조
add
제114조
add
제115조
add
제116조
제8절 삭제<1976.12.31>
add
제117조
add
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제9절 면허세
add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add
제124조의 2
add
제125조
add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add
제126조의 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add
제127조 【면허시의 납세확인<개정 2000.12.29>】
add
제128조
add
제129조 【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add
제130조의 2【납세의무자등】
add
제130조의 3
add
제130조의 4【비과세대상자】
add
제130조의 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add
제130조의 6【납세지 등】
add
제130조의 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add
제130조의 8
add
제130조의 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add
제130조의 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add
제130조의 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add
제130조의 12【세액통보】
add
제130조의 13【징수교부금】
add
제130조의 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add
제130조의 15【주민세대장의 비치】
add
제130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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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 17
add
제130조의 18【신고납부방법】
제2절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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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add
제1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add
제133조 【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add
제134조
add
제135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add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add
제136조의 2
add
제136조의 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add
제137조
add
제137조의 2
add
제13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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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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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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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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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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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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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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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10
add
제138조
add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add
제142조의 2【공장용 건축물】
add
제143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add
제144조
add
제145조
제3절 자동차세
add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add
제146조의 2【비과세】
add
제146조의 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개정 2000.12.29>】
add
제146조의 4【자동차의 종류】
add
제146조의 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add
제146조의 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add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
add
제146조의 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add
제146조의 9
add
제146조의 10
add
제146조의 11
add
제14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add
제146조의 13【과세자료 통보】
제3절 의2주행세
add
제146조의 14【탄력세율】
add
제146조의 15【신고납부】
add
제146조의 16【안분기준】
add
제146조의 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add
제147조 【농업의 범위】
add
제148조 【주된 납세의무자】
add
제149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add
제15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add
제151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제2관 과세표준
add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add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제3관 신고·조사결정및징수
add
제154조 【신고와 납부】
add
제155조 【결정과 징수】
add
제156조 【수시부과】
add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제4관 보칙
add
제15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add
제159조 【위원회의 임무】
add
제160조 【위원회의 운영】
add
제161조
add
제162조
add
제163조
add
제164조
add
제165조
add
제166조
add
제167조
add
제168조
add
제169조
add
제170조
add
제171조
제5절 담배소비세
add
제172조 【담배의 구분<개정 2001.6.30>】
add
제173조 【저급담배의 판매가격<개정 2001.6.30>】
add
제173조의 2
add
제174조 【미납세 반출】
add
제175조 【과세면제】
add
제176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개정 2001.6.30>】
add
제177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6.30>】
add
제178조 【개업신고】
add
제179조 【휴업·폐업의 신고】
add
제180조 【기장의무】
add
제181조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
add
제182조 【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add
제183조 【납세의 담보】
add
제184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add
제185조
add
제186조
add
제187조
add
제188조
add
제189조
add
제190조
add
제191조
제6절 도축세
add
제192조 【납세의무자】
add
제193조
add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add
제194조의 2【장부비치】
add
제194조의 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add
제194조의 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제7절 종합토지세
add
제194조의 5【납세의무자의 범위】
add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add
제194조의 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add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add
제194조의 9
add
제194조의 10
add
제194조의 11
add
제194조의 12
add
제194조의 13
add
제194조의 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add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add
제194조의 16【과세표준액】
add
제194조의 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add
제194조의 18【세액안분방법】
add
제194조의 19
add
제194조의 20
add
제194조의 21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add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add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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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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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add
제199조 【납세고지】
제2절 공동시설세
add
제199조의 2【화재위험 건축물】
add
제200조 【납세고지】
add
제201조 【비과세】
add
제201조의 2
제3절 사업소세
add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add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add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add
제205조
add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add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add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add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add
제209조의 2
add
제210조 【납세지】
add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add
제211조의 2【오염물질배출사업소】
add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add
제213조 【신고납부등】
add
제214조 【과세대장등재등】
add
제215조
제4절 지역개발세
add
제216조 【과세대상】
add
제217조 【비영리사업자】
제5절 지방교육세
add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218조의 2【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
add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add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add
제221조
add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add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add
제223조의 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add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add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add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add
제226조의 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add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add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add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add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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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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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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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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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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