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1784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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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정의등】
  • add 제1조의 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 add 제2조 【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 add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 add 제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 add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제4절 납세의고지등
  • add 제8조 【납세의 고지】
  • add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 add 제10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 add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 add 제11조의 2【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조의 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조의 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조의 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 add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 add 제13조 【가산금】
  • add 제13조의 2【가산세의 면제】
  • add 제13조의 3【가산세의 면제신청】
  • add 제14조 【결손처분】
  • add 제14조의 2【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4조의 3【소멸시효의 기산일】
  • 제5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
  • add 제14조의 4【지방세의 우선】
  • add 제15조 【공정증서】
  • add 제15조의 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6조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 add 제17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 제6절 담보보전
  • add 제1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 add 제19조 【납세증명서】
  • add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 add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 add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제7절 징수유예등
  •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 add 제30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add 제32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3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8절 과오납금의처리
  • add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 add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 add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 add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 제9절 서류의송달등
  • add 제39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9조의 3【주소불명의 확인】
  • add 제40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 add 제41조 【징수교부율】
  • add 제42조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 add 제43조
  • add 제44조 【촉탁징수절차등】
  • add 제45조 【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6조의 3
  • add 제46조의 4
  • add 제46조의 5
  • add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 add 제48조 【사해행위의 취소절차】
  • add 제49조 【자격증명서】
  • 제10절 납세자의권리보호
  • add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 add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 add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add 제53조 【수정신고】
  • 제11절 이의신청등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5조 【심사청구】
  • add 제55조의 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55조의 3【의견진술】
  • add 제56조 【보정요구】
  • add 제57조 【결정 등】
  • add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 add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 add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 add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제2절 삭제<1973.5.5>
  • add 제64조
  • 제3절 삭제<1973.5.5>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제4절 취득세
  • add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 add 제73조의 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74조 【납세의무자등】
  • add 제75조 【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 add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
  • add 제75조의 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 add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 add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78조의 3【마을회등의 정의】
  • add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79조의 2【불가항력의 의의】
  • add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add 제79조의 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 add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79조의 6
  • add 제79조의 7
  • add 제79조의 8
  • add 제79조의 9
  • add 제79조의 10
  • add 제79조의 11
  • add 제79조의 12
  • add 제79조의 13
  • add 제79조의 14
  • add 제79조의 15
  • add 제79조의 16
  • add 제79조의 17
  • add 제79조의 18
  • add 제79조의 19
  • add 제79조의 20
  • add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add 제80조의 2【토지가액의 적용】
  • add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 add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add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 add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 add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 add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 add 제84조
  • add 제84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84조의 4
  • add 제84조의 5
  • add 제84조의 6
  • add 제85조 【매각통보등】
  • add 제86조 【신고납부】
  • add 제86조의 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86조의 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제5절 등록세
  • add 제89조 【정의규정】
  • add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 add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93조
  • add 제93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add 제95조
  • add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 add 제96조의 2
  • add 제96조의 3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8조의 2
  • add 제98조의 3
  • add 제98조의 4
  • add 제98조의 5
  • add 제98조의 6
  • add 제98조의 7
  • add 제98조의 8
  • add 제98조의 9
  • add 제98조의 10
  • add 제98조의 11
  • add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 add 제99조의 2【과세표준액의 적용】
  • add 제99조의 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 add 제99조의 4
  • add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 add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 add 제104조의 2【신고납부기한 등】
  • add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 제6절 레저세<개정2001.12.31>
  • add 제105조의 2【과세대상】
  • add 제105조의 3【안분기준】
  • add 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add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 제7절 삭제<1976.12.31>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제8절 삭제<1976.12.31>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9절 면허세
  • add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 add 제124조의 2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add 제126조의 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27조 【면허시의 납세확인<개정 2000.12.29>】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add 제130조의 2【납세의무자등】
  • add 제130조의 3
  • add 제130조의 4【비과세대상자】
  • add 제130조의 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add 제130조의 6【납세지 등】
  • add 제130조의 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 add 제130조의 8
  • add 제130조의 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30조의 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 add 제130조의 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 add 제130조의 12【세액통보】
  • add 제130조의 13【징수교부금】
  • add 제130조의 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 add 제130조의 15【주민세대장의 비치】
  • add 제130조의 16
  • add 제130조의 17
  • add 제130조의 18【신고납부방법】
  • 제2절 재산세
  • add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 add 제1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add 제133조 【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6조의 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37조
  • add 제137조의 2
  • add 제137조의 3
  • add 제137조의 4
  • add 제137조의 5
  • add 제137조의 6
  • add 제137조의 7
  • add 제137조의 8
  • add 제137조의 9
  • add 제137조의 10
  • add 제138조
  • add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 add 제142조의 2【공장용 건축물】
  • add 제143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 제3절 자동차세
  • add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 add 제146조의 2【비과세】
  • add 제146조의 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개정 2000.12.29>】
  • add 제146조의 4【자동차의 종류】
  • add 제146조의 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 add 제146조의 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 add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
  • add 제146조의 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 add 제146조의 9
  • add 제146조의 10
  • add 제146조의 11
  • add 제14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 add 제146조의 13【과세자료 통보】
  • 제3절 의2주행세
  • add 제146조의 14【탄력세율】
  • add 제146조의 15【신고납부】
  • add 제146조의 16【안분기준】
  • add 제146조의 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 add 제147조 【농업의 범위】
  • add 제148조 【주된 납세의무자】
  • add 제149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 add 제15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add 제151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 제2관 과세표준
  • add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add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 제3관 신고·조사결정및징수
  • add 제154조 【신고와 납부】
  • add 제155조 【결정과 징수】
  • add 제156조 【수시부과】
  • add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 제4관 보칙
  • add 제15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 add 제159조 【위원회의 임무】
  • add 제160조 【위원회의 운영】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 add 제163조
  • add 제164조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 add 제168조
  • add 제169조
  • add 제170조
  • add 제171조
  • 제5절 담배소비세
  • add 제172조 【담배의 구분<개정 2001.6.30>】
  • add 제173조 【저급담배의 판매가격<개정 2001.6.30>】
  • add 제173조의 2
  • add 제174조 【미납세 반출】
  • add 제175조 【과세면제】
  • add 제176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개정 2001.6.30>】
  • add 제177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6.30>】
  • add 제178조 【개업신고】
  • add 제179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80조 【기장의무】
  • add 제181조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
  • add 제182조 【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83조 【납세의 담보】
  • add 제184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 add 제185조
  • add 제186조
  • add 제187조
  • add 제188조
  • add 제189조
  • add 제190조
  • add 제191조
  • 제6절 도축세
  • add 제19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93조
  • add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add 제194조의 2【장부비치】
  • add 제194조의 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 add 제194조의 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 제7절 종합토지세
  • add 제194조의 5【납세의무자의 범위】
  • add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194조의 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add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94조의 9
  • add 제194조의 10
  • add 제194조의 11
  • add 제194조의 12
  • add 제194조의 13
  • add 제194조의 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add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 add 제194조의 16【과세표준액】
  • add 제194조의 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 add 제194조의 18【세액안분방법】
  • add 제194조의 19
  • add 제194조의 20
  • add 제194조의 21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 add 제196조
  • add 제197조
  • add 제198조
  • add 제199조 【납세고지】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199조의 2【화재위험 건축물】
  • add 제200조 【납세고지】
  • add 제201조 【비과세】
  • add 제201조의 2
  • 제3절 사업소세
  • add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 add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 add 제205조
  • add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 add 제209조의 2
  • add 제210조 【납세지】
  • add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211조의 2【오염물질배출사업소】
  • add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 add 제213조 【신고납부등】
  • add 제214조 【과세대장등재등】
  • add 제215조
  • 제4절 지역개발세
  • add 제216조 【과세대상】
  • add 제217조 【비영리사업자】
  • 제5절 지방교육세
  • add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218조의 2【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
  • add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 add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add 제221조
  • add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 add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 add 제223조의 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add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 add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 add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 add 제226조의 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 add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 add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 add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 add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 add 제230조의 2
  • add 제231조 【감면신청】
  • add 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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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0.6.29, 1991.5.23,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8.21, 1995.12.30, 1996.4.27, 1996.12.31, 1997.10.1, 1998.7.16,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30>
  •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 축사 및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연중 │ 부대시설 │ │ │ │ │ │최고 ├───┬───┼────┬────┤ │ │ 구분 │사업│두수를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말한다)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 │ 미터)│(제곱 │ │ │ │ │ │ │ │ │미터) │ │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육우) │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사업│ │ │ │ │ │ │ │ │ │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0.6.29, 1991.5.23,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4.27, 1997.10.1, 2000.7.1, 2001.12.31, 2002.12.30>
  •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6.29, 1994.12.31, 1995.8.21, 1998.7.16, 1998.12.31>
  • 1. 삭제 <1998.12.31>
  •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 3.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23,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2.15, 1996.6.29, 1996.12.31, 1997.10.1, 1998.7.16, 1998.12.31, 1999.6.8, 1999.12.31, 2000.2.14, 2000.12.29, 2001.2.24, 2001.12.31, 2002.12.30>
  •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6.4.27, 1997.10.1,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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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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