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1784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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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정의등】
  • add 제1조의 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 add 제2조 【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 add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 add 제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 add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제4절 납세의고지등
  • add 제8조 【납세의 고지】
  • add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 add 제10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 add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 add 제11조의 2【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조의 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조의 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조의 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 add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 add 제13조 【가산금】
  • add 제13조의 2【가산세의 면제】
  • add 제13조의 3【가산세의 면제신청】
  • add 제14조 【결손처분】
  • add 제14조의 2【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4조의 3【소멸시효의 기산일】
  • 제5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
  • add 제14조의 4【지방세의 우선】
  • add 제15조 【공정증서】
  • add 제15조의 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6조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 add 제17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 제6절 담보보전
  • add 제1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 add 제19조 【납세증명서】
  • add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 add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 add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제7절 징수유예등
  •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 add 제30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add 제32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3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8절 과오납금의처리
  • add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 add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 add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 add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 제9절 서류의송달등
  • add 제39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9조의 3【주소불명의 확인】
  • add 제40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 add 제41조 【징수교부율】
  • add 제42조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 add 제43조
  • add 제44조 【촉탁징수절차등】
  • add 제45조 【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6조의 3
  • add 제46조의 4
  • add 제46조의 5
  • add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 add 제48조 【사해행위의 취소절차】
  • add 제49조 【자격증명서】
  • 제10절 납세자의권리보호
  • add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 add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 add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add 제53조 【수정신고】
  • 제11절 이의신청등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5조 【심사청구】
  • add 제55조의 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55조의 3【의견진술】
  • add 제56조 【보정요구】
  • add 제57조 【결정 등】
  • add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 add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 add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 add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제2절 삭제<1973.5.5>
  • add 제64조
  • 제3절 삭제<1973.5.5>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제4절 취득세
  • add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 add 제73조의 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74조 【납세의무자등】
  • add 제75조 【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 add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
  • add 제75조의 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 add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 add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78조의 3【마을회등의 정의】
  • add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79조의 2【불가항력의 의의】
  • add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add 제79조의 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 add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79조의 6
  • add 제79조의 7
  • add 제79조의 8
  • add 제79조의 9
  • add 제79조의 10
  • add 제79조의 11
  • add 제79조의 12
  • add 제79조의 13
  • add 제79조의 14
  • add 제79조의 15
  • add 제79조의 16
  • add 제79조의 17
  • add 제79조의 18
  • add 제79조의 19
  • add 제79조의 20
  • add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add 제80조의 2【토지가액의 적용】
  • add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 add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add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 add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 add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 add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 add 제84조
  • add 제84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84조의 4
  • add 제84조의 5
  • add 제84조의 6
  • add 제85조 【매각통보등】
  • add 제86조 【신고납부】
  • add 제86조의 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86조의 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제5절 등록세
  • add 제89조 【정의규정】
  • add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 add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93조
  • add 제93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add 제95조
  • add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 add 제96조의 2
  • add 제96조의 3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8조의 2
  • add 제98조의 3
  • add 제98조의 4
  • add 제98조의 5
  • add 제98조의 6
  • add 제98조의 7
  • add 제98조의 8
  • add 제98조의 9
  • add 제98조의 10
  • add 제98조의 11
  • add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 add 제99조의 2【과세표준액의 적용】
  • add 제99조의 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 add 제99조의 4
  • add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 add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 add 제104조의 2【신고납부기한 등】
  • add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 제6절 레저세<개정2001.12.31>
  • add 제105조의 2【과세대상】
  • add 제105조의 3【안분기준】
  • add 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add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 제7절 삭제<1976.12.31>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제8절 삭제<1976.12.31>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9절 면허세
  • add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 add 제124조의 2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add 제126조의 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27조 【면허시의 납세확인<개정 2000.12.29>】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add 제130조의 2【납세의무자등】
  • add 제130조의 3
  • add 제130조의 4【비과세대상자】
  • add 제130조의 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add 제130조의 6【납세지 등】
  • add 제130조의 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 add 제130조의 8
  • add 제130조의 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30조의 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 add 제130조의 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 add 제130조의 12【세액통보】
  • add 제130조의 13【징수교부금】
  • add 제130조의 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 add 제130조의 15【주민세대장의 비치】
  • add 제130조의 16
  • add 제130조의 17
  • add 제130조의 18【신고납부방법】
  • 제2절 재산세
  • add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 add 제1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add 제133조 【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6조의 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37조
  • add 제137조의 2
  • add 제137조의 3
  • add 제137조의 4
  • add 제137조의 5
  • add 제137조의 6
  • add 제137조의 7
  • add 제137조의 8
  • add 제137조의 9
  • add 제137조의 10
  • add 제138조
  • add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 add 제142조의 2【공장용 건축물】
  • add 제143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 제3절 자동차세
  • add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 add 제146조의 2【비과세】
  • add 제146조의 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개정 2000.12.29>】
  • add 제146조의 4【자동차의 종류】
  • add 제146조의 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 add 제146조의 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 add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
  • add 제146조의 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 add 제146조의 9
  • add 제146조의 10
  • add 제146조의 11
  • add 제14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 add 제146조의 13【과세자료 통보】
  • 제3절 의2주행세
  • add 제146조의 14【탄력세율】
  • add 제146조의 15【신고납부】
  • add 제146조의 16【안분기준】
  • add 제146조의 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 add 제147조 【농업의 범위】
  • add 제148조 【주된 납세의무자】
  • add 제149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 add 제15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add 제151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 제2관 과세표준
  • add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add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 제3관 신고·조사결정및징수
  • add 제154조 【신고와 납부】
  • add 제155조 【결정과 징수】
  • add 제156조 【수시부과】
  • add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 제4관 보칙
  • add 제15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 add 제159조 【위원회의 임무】
  • add 제160조 【위원회의 운영】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 add 제163조
  • add 제164조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 add 제168조
  • add 제169조
  • add 제170조
  • add 제171조
  • 제5절 담배소비세
  • add 제172조 【담배의 구분<개정 2001.6.30>】
  • add 제173조 【저급담배의 판매가격<개정 2001.6.30>】
  • add 제173조의 2
  • add 제174조 【미납세 반출】
  • add 제175조 【과세면제】
  • add 제176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개정 2001.6.30>】
  • add 제177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6.30>】
  • add 제178조 【개업신고】
  • add 제179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80조 【기장의무】
  • add 제181조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
  • add 제182조 【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83조 【납세의 담보】
  • add 제184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 add 제185조
  • add 제186조
  • add 제187조
  • add 제188조
  • add 제189조
  • add 제190조
  • add 제191조
  • 제6절 도축세
  • add 제19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93조
  • add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add 제194조의 2【장부비치】
  • add 제194조의 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 add 제194조의 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 제7절 종합토지세
  • add 제194조의 5【납세의무자의 범위】
  • add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194조의 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add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94조의 9
  • add 제194조의 10
  • add 제194조의 11
  • add 제194조의 12
  • add 제194조의 13
  • add 제194조의 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add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 add 제194조의 16【과세표준액】
  • add 제194조의 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 add 제194조의 18【세액안분방법】
  • add 제194조의 19
  • add 제194조의 20
  • add 제194조의 21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 add 제196조
  • add 제197조
  • add 제198조
  • add 제199조 【납세고지】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199조의 2【화재위험 건축물】
  • add 제200조 【납세고지】
  • add 제201조 【비과세】
  • add 제201조의 2
  • 제3절 사업소세
  • add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 add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 add 제205조
  • add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 add 제209조의 2
  • add 제210조 【납세지】
  • add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211조의 2【오염물질배출사업소】
  • add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 add 제213조 【신고납부등】
  • add 제214조 【과세대장등재등】
  • add 제215조
  • 제4절 지역개발세
  • add 제216조 【과세대상】
  • add 제217조 【비영리사업자】
  • 제5절 지방교육세
  • add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218조의 2【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
  • add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 add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add 제221조
  • add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 add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 add 제223조의 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add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 add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 add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 add 제226조의 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 add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 add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 add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 add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 add 제230조의 2
  • add 제231조 【감면신청】
  • add 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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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1.12.31>
  •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4.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6.12.31, 1984.12.31>
  • ⑥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7.10.1>
  • ⑦선박·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93.12.31, 1997.10.1>
  •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74.12.31, 1981.12.31, 1984.4.6, 1988.12.31, 1996.4.27, 1996.12.31, 1997.10.1>
  • 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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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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