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 종류·톤수·형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 : 수종·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본수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 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9.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