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1784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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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정의등】
  • add 제1조의 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 add 제2조 【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 add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 add 제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 add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제4절 납세의고지등
  • add 제8조 【납세의 고지】
  • add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 add 제10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 add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 add 제11조의 2【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조의 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조의 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조의 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 add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 add 제13조 【가산금】
  • add 제13조의 2【가산세의 면제】
  • add 제13조의 3【가산세의 면제신청】
  • add 제14조 【결손처분】
  • add 제14조의 2【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4조의 3【소멸시효의 기산일】
  • 제5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
  • add 제14조의 4【지방세의 우선】
  • add 제15조 【공정증서】
  • add 제15조의 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6조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 add 제17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 제6절 담보보전
  • add 제1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 add 제19조 【납세증명서】
  • add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 add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 add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제7절 징수유예등
  •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 add 제30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add 제32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3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8절 과오납금의처리
  • add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 add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 add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 add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 제9절 서류의송달등
  • add 제39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9조의 3【주소불명의 확인】
  • add 제40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 add 제41조 【징수교부율】
  • add 제42조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 add 제43조
  • add 제44조 【촉탁징수절차등】
  • add 제45조 【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6조의 3
  • add 제46조의 4
  • add 제46조의 5
  • add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 add 제48조 【사해행위의 취소절차】
  • add 제49조 【자격증명서】
  • 제10절 납세자의권리보호
  • add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 add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 add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add 제53조 【수정신고】
  • 제11절 이의신청등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5조 【심사청구】
  • add 제55조의 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55조의 3【의견진술】
  • add 제56조 【보정요구】
  • add 제57조 【결정 등】
  • add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 add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 add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 add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제2절 삭제<1973.5.5>
  • add 제64조
  • 제3절 삭제<1973.5.5>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제4절 취득세
  • add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 add 제73조의 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74조 【납세의무자등】
  • add 제75조 【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 add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
  • add 제75조의 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 add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 add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78조의 3【마을회등의 정의】
  • add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79조의 2【불가항력의 의의】
  • add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add 제79조의 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 add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79조의 6
  • add 제79조의 7
  • add 제79조의 8
  • add 제79조의 9
  • add 제79조의 10
  • add 제79조의 11
  • add 제79조의 12
  • add 제79조의 13
  • add 제79조의 14
  • add 제79조의 15
  • add 제79조의 16
  • add 제79조의 17
  • add 제79조의 18
  • add 제79조의 19
  • add 제79조의 20
  • add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add 제80조의 2【토지가액의 적용】
  • add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 add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add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 add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 add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 add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 add 제84조
  • add 제84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84조의 4
  • add 제84조의 5
  • add 제84조의 6
  • add 제85조 【매각통보등】
  • add 제86조 【신고납부】
  • add 제86조의 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86조의 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제5절 등록세
  • add 제89조 【정의규정】
  • add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 add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93조
  • add 제93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add 제95조
  • add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 add 제96조의 2
  • add 제96조의 3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8조의 2
  • add 제98조의 3
  • add 제98조의 4
  • add 제98조의 5
  • add 제98조의 6
  • add 제98조의 7
  • add 제98조의 8
  • add 제98조의 9
  • add 제98조의 10
  • add 제98조의 11
  • add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 add 제99조의 2【과세표준액의 적용】
  • add 제99조의 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 add 제99조의 4
  • add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 add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 add 제104조의 2【신고납부기한 등】
  • add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 제6절 레저세<개정2001.12.31>
  • add 제105조의 2【과세대상】
  • add 제105조의 3【안분기준】
  • add 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add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 제7절 삭제<1976.12.31>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제8절 삭제<1976.12.31>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9절 면허세
  • add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 add 제124조의 2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add 제126조의 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27조 【면허시의 납세확인<개정 2000.12.29>】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add 제130조의 2【납세의무자등】
  • add 제130조의 3
  • add 제130조의 4【비과세대상자】
  • add 제130조의 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add 제130조의 6【납세지 등】
  • add 제130조의 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 add 제130조의 8
  • add 제130조의 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30조의 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 add 제130조의 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 add 제130조의 12【세액통보】
  • add 제130조의 13【징수교부금】
  • add 제130조의 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 add 제130조의 15【주민세대장의 비치】
  • add 제130조의 16
  • add 제130조의 17
  • add 제130조의 18【신고납부방법】
  • 제2절 재산세
  • add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 add 제1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add 제133조 【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6조의 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37조
  • add 제137조의 2
  • add 제137조의 3
  • add 제137조의 4
  • add 제137조의 5
  • add 제137조의 6
  • add 제137조의 7
  • add 제137조의 8
  • add 제137조의 9
  • add 제137조의 10
  • add 제138조
  • add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 add 제142조의 2【공장용 건축물】
  • add 제143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 제3절 자동차세
  • add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 add 제146조의 2【비과세】
  • add 제146조의 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개정 2000.12.29>】
  • add 제146조의 4【자동차의 종류】
  • add 제146조의 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 add 제146조의 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 add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
  • add 제146조의 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 add 제146조의 9
  • add 제146조의 10
  • add 제146조의 11
  • add 제14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 add 제146조의 13【과세자료 통보】
  • 제3절 의2주행세
  • add 제146조의 14【탄력세율】
  • add 제146조의 15【신고납부】
  • add 제146조의 16【안분기준】
  • add 제146조의 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 add 제147조 【농업의 범위】
  • add 제148조 【주된 납세의무자】
  • add 제149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 add 제15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add 제151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 제2관 과세표준
  • add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add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 제3관 신고·조사결정및징수
  • add 제154조 【신고와 납부】
  • add 제155조 【결정과 징수】
  • add 제156조 【수시부과】
  • add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 제4관 보칙
  • add 제15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 add 제159조 【위원회의 임무】
  • add 제160조 【위원회의 운영】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 add 제163조
  • add 제164조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 add 제168조
  • add 제169조
  • add 제170조
  • add 제171조
  • 제5절 담배소비세
  • add 제172조 【담배의 구분<개정 2001.6.30>】
  • add 제173조 【저급담배의 판매가격<개정 2001.6.30>】
  • add 제173조의 2
  • add 제174조 【미납세 반출】
  • add 제175조 【과세면제】
  • add 제176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개정 2001.6.30>】
  • add 제177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6.30>】
  • add 제178조 【개업신고】
  • add 제179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80조 【기장의무】
  • add 제181조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
  • add 제182조 【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83조 【납세의 담보】
  • add 제184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 add 제185조
  • add 제186조
  • add 제187조
  • add 제188조
  • add 제189조
  • add 제190조
  • add 제191조
  • 제6절 도축세
  • add 제19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93조
  • add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add 제194조의 2【장부비치】
  • add 제194조의 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 add 제194조의 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 제7절 종합토지세
  • add 제194조의 5【납세의무자의 범위】
  • add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194조의 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add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add 제194조의 9
  • add 제194조의 10
  • add 제194조의 11
  • add 제194조의 12
  • add 제194조의 13
  • add 제194조의 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add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 add 제194조의 16【과세표준액】
  • add 제194조의 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 add 제194조의 18【세액안분방법】
  • add 제194조의 19
  • add 제194조의 20
  • add 제194조의 21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 add 제196조
  • add 제197조
  • add 제198조
  • add 제199조 【납세고지】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199조의 2【화재위험 건축물】
  • add 제200조 【납세고지】
  • add 제201조 【비과세】
  • add 제201조의 2
  • 제3절 사업소세
  • add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 add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 add 제205조
  • add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 add 제209조의 2
  • add 제210조 【납세지】
  • add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211조의 2【오염물질배출사업소】
  • add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 add 제213조 【신고납부등】
  • add 제214조 【과세대장등재등】
  • add 제215조
  • 제4절 지역개발세
  • add 제216조 【과세대상】
  • add 제217조 【비영리사업자】
  • 제5절 지방교육세
  • add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218조의 2【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
  • add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 add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add 제221조
  • add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 add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 add 제223조의 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add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 add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 add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 add 제226조의 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 add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 add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 add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 add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 add 제230조의 2
  • add 제231조 【감면신청】
  • add 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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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3. 삭제 <2000.12.29>
  •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④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⑤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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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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