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1.12.31>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소방공동시설세액= X + Y ●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