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0018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등】
  • add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 add 제2조의 2【감면신청】
  • add 제2조의 3【상속인대표자의 신고등】
  • add 제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 add 제4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 add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 add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 add 제6조의 2【세무공무원의 수납】
  • add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 add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1991.12.31, 1994.12.31>】
  • add 제9조의 2【물납의 절차등】
  • add 제9조의 3【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add 제9조의 4【분납신청서】
  • add 제10조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개정 1994.12.31>】
  • add 제10조의 2【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 add 제11조 【독촉장발부】
  • add 제12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 add 제13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 add 제14조 【납세증명서<개정 1999.12.31>】
  • add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16조 【징수유예등의 신청<개정 1994.12.31>】
  • add 제17조 【징수유예등의 통지<개정 1994.12.31>】
  • add 제18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개정 1994.12.31>】
  • add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 add 제20조 【과오납금의 양도신청】
  • add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 add 제21조의 2【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 add 제22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3조 【공시송달】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 add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 add 제29조 【징수촉탁】
  • add 제30조 【징수촉탁의 인수통지】
  • add 제31조 【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 add 제32조 【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 add 제32조의 2【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3조의 3
  • add 제33조의 4
  • add 제33조의 5
  • add 제33조의 6
  • add 제33조의 7
  • add 제33조의 8
  • add 제33조의 9
  • add 제34조 【금전공탁】
  • add 제35조 【증표】
  •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통지등】
  • add 제36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 add 제36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 add 제37조 【수정신고납부절차등】
  • add 제38조 【이의신청등】
  • add 제38조의 2【의견진술】
  • add 제38조의 3【행정심판법의 준용】
  • add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39조의 2
  • add 제39조의 3【위원장의 직무<개정 1999.12.31>】
  • add 제39조의 4【간사 등】
  • add 제39조의 5【운영세칙】
  •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개정1977.1.12>
  • add 제40조
  • add 제40조의 2【기계장비의 범위】
  • add 제40조의 3
  • add 제40조의 4【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 add 제40조의 5
  • add 제40조의 6【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 add 제40조의 7
  • add 제40조의 8
  • add 제41조
  • add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44조 【간사 등】
  • add 제45조 【운영세칙】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6조의 3【매각통보】
  • add 제46조의 4
  • add 제46조의 5
  • add 제46조의 6
  • add 제46조의 7
  • add 제46조의 8
  • add 제46조의 9
  • add 제46조의 10
  • add 제46조의 11
  • add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47조의 2
  • add 제47조의 3
  • add 제47조의 4
  • add 제47조의 5
  • add 제47조의 6
  • add 제47조의 7
  • add 제47조의 8
  • add 제47조의 9
  • add 제47조의 10
  • add 제48조 【신고납부】
  • add 제49조
  • add 제49조의 2
  • 제2절 등록세<신설1977.1.12>
  • add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 add 제51조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 add 제54조의 2
  • add 제54조의 3
  • add 제54조의 4【법인전환기업】
  • add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55조의 2【사무소등】
  • add 제55조의 3
  • add 제56조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지】
  • 제3절 레저세<개정2001.12.31>
  • add 제56조의 2【신고납부의 방법 등<개정 2000.12.30>】
  • 제4절 면허세<개정1988.12.31>
  • add 제57조
  • add 제57조의 2
  • add 제58조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대장비치】
  • add 제62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63조 【면허의 취소요구】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1977.1.12>
  • add 제63조의 2
  • add 제64조 【영수증】
  • add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 add 제65조의 2【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고지등】
  • add 제66조 【세액통보】
  • add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 add 제67조의 2【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add 제68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신고납부】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5조의 2
  • add 제75조의 3
  • 제2절 재산세<개정2000.12.30>
  • add 제7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add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 add 제78조
  • add 제78조의 2
  • add 제78조의 3
  • add 제78조의 4
  • add 제78조의 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78조의 6
  • add 제78조의 7【공장용건축물의 범위】
  • add 제78조의 8【다가구주택의 범위】
  • add 제79조 【신고】
  • add 제80조
  • add 제81조 【재산세 과세대장】
  • add 제82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제3절 자동차세<신설1977.1.12>
  • add 제82조의 2
  • add 제82조의 3【신고납부등<개정 1999.12.31>】
  • add 제82조의 4【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개정 1987.8.1>】
  • add 제82조의 5【대장비치】
  • add 제82조의 6【이동사항 통지】
  • add 제82조의 7【비과세 신청】
  • 제3절 의2주행세<신설1999.12.31>
  • add 제82조의 8【신고납부】
  • add 제82조의 9【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 add 제82조의 10【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 제4절 농업소득세<개정2000.12.30>
  • add 제83조 【비과세 신청】
  • add 제84조 【농지등급결정 등】
  • add 제85조 【열람】
  • add 제86조 【심사청구】
  • add 제87조 【2 이상의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세액계산방법 등】
  • add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 add 제89조 【신고와 납부】
  • add 제90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 add 제91조 【농업소득세과세대장】
  • add 제92조
  • add 제9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1988.12.31>
  • add 제96조 【과세면제】
  • add 제97조 【반출신고서】
  • add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 add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 add 제99조의 2
  • add 제100조 【개업신고서등】
  • add 제101조 【휴업·폐업신고서】
  • add 제101조의 2【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add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 add 제102조의 2【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 add 제103조 【세액의 공제·환부증명의 신청<개정 2001.12.31>】
  • add 제103조의 2【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 제6절 도축세<개정1988.12.31>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신고·납입】
  • add 제104조의 3【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 add 제104조의 4【도축세 영수증】
  • 제7절 종합토지세<신설1989.11.13>
  • add 제104조의 5【주된 상속자의 기준】
  • add 제104조의 6【납세의무자의 통지】
  • add 제104조의 7【지상정착물의 범위】
  • add 제104조의 8【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 add 제104조의 9【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개정 1995.12.30>】
  • add 제104조의 10【공장용건축물의 정의】
  • add 제104조의 11【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104조의 12
  • add 제104조의 13【농가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4
  • add 제104조의 15
  • add 제104조의 16【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 add 제104조의 17【세액조정 절차】
  • add 제104조의 18【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 add 제104조의 19【이의신청】
  • add 제104조의 20【과세대장】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5조의 2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 add 제108조
  • 제3절 사업소세<신설1977.3.26>
  • add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개정 2000.12.30>】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0조의 4
  • add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 add 제112조 【신고납부<개정 1994.12.31>】
  • add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 제4절 지역개발세<신설1995.12.30>
  • add 제114조 【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신설1995.12.30>
  • add 제114조의 2【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16조 【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개정 1996.12.31>】
  • add 제117조 【감면신청】
  • add 제118조 【감면자료의 제출】
검색
  • 인쇄
  • 보관
  •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3.21>
  • ②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3.21>
  • ③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 ④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 할 수 있다.
  •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