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0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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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행정자치부령 제 00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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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행정자치부령 제 00188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등】
add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add
제2조의 2【감면신청】
add
제2조의 3【상속인대표자의 신고등】
add
제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add
제4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add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add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add
제6조의 2【세무공무원의 수납】
add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add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1991.12.31, 1994.12.31>】
add
제9조의 2【물납의 절차등】
add
제9조의 3【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add
제9조의 4【분납신청서】
add
제10조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개정 1994.12.31>】
add
제10조의 2【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add
제11조 【독촉장발부】
add
제12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add
제13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add
제14조 【납세증명서<개정 1999.12.31>】
add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16조 【징수유예등의 신청<개정 1994.12.31>】
add
제17조 【징수유예등의 통지<개정 1994.12.31>】
add
제18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개정 1994.12.31>】
add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add
제20조 【과오납금의 양도신청】
add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add
제21조의 2【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add
제22조 【서류의 송달】
add
제23조 【공시송달】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add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add
제29조 【징수촉탁】
add
제30조 【징수촉탁의 인수통지】
add
제31조 【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add
제32조 【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add
제32조의 2【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3조의 3
add
제33조의 4
add
제33조의 5
add
제33조의 6
add
제33조의 7
add
제33조의 8
add
제33조의 9
add
제34조 【금전공탁】
add
제35조 【증표】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통지등】
add
제36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add
제36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add
제37조 【수정신고납부절차등】
add
제38조 【이의신청등】
add
제38조의 2【의견진술】
add
제38조의 3【행정심판법의 준용】
add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39조의 2
add
제39조의 3【위원장의 직무<개정 1999.12.31>】
add
제39조의 4【간사 등】
add
제39조의 5【운영세칙】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개정1977.1.12>
add
제40조
add
제40조의 2【기계장비의 범위】
add
제40조의 3
add
제40조의 4【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add
제40조의 5
add
제40조의 6【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add
제40조의 7
add
제40조의 8
add
제41조
add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44조 【간사 등】
add
제45조 【운영세칙】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
add
제46조의 3【매각통보】
add
제46조의 4
add
제46조의 5
add
제46조의 6
add
제46조의 7
add
제46조의 8
add
제46조의 9
add
제46조의 10
add
제46조의 11
add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47조의 2
add
제47조의 3
add
제47조의 4
add
제47조의 5
add
제47조의 6
add
제47조의 7
add
제47조의 8
add
제47조의 9
add
제47조의 10
add
제48조 【신고납부】
add
제49조
add
제49조의 2
제2절 등록세<신설1977.1.12>
add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add
제51조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add
제54조의 2
add
제54조의 3
add
제54조의 4【법인전환기업】
add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55조의 2【사무소등】
add
제55조의 3
add
제56조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지】
제3절 레저세<개정2001.12.31>
add
제56조의 2【신고납부의 방법 등<개정 2000.12.30>】
제4절 면허세<개정1988.12.31>
add
제57조
add
제57조의 2
add
제58조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대장비치】
add
제62조 【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63조 【면허의 취소요구】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1977.1.12>
add
제63조의 2
add
제64조 【영수증】
add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add
제65조의 2【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고지등】
add
제66조 【세액통보】
add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add
제67조의 2【특별징수세액의 환부】
add
제68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add
제69조
add
제70조 【신고납부】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5조의 2
add
제75조의 3
제2절 재산세<개정2000.12.30>
add
제7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add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add
제78조
add
제78조의 2
add
제78조의 3
add
제78조의 4
add
제78조의 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78조의 6
add
제78조의 7【공장용건축물의 범위】
add
제78조의 8【다가구주택의 범위】
add
제79조 【신고】
add
제80조
add
제81조 【재산세 과세대장】
add
제82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제3절 자동차세<신설1977.1.12>
add
제82조의 2
add
제82조의 3【신고납부등<개정 1999.12.31>】
add
제82조의 4【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개정 1987.8.1>】
add
제82조의 5【대장비치】
add
제82조의 6【이동사항 통지】
add
제82조의 7【비과세 신청】
제3절 의2주행세<신설1999.12.31>
add
제82조의 8【신고납부】
add
제82조의 9【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add
제82조의 10【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제4절 농업소득세<개정2000.12.30>
add
제83조 【비과세 신청】
add
제84조 【농지등급결정 등】
add
제85조 【열람】
add
제86조 【심사청구】
add
제87조 【2 이상의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세액계산방법 등】
add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add
제89조 【신고와 납부】
add
제90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add
제91조 【농업소득세과세대장】
add
제92조
add
제9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add
제94조
add
제95조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1988.12.31>
add
제96조 【과세면제】
add
제97조 【반출신고서】
add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add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add
제99조의 2
add
제100조 【개업신고서등】
add
제101조 【휴업·폐업신고서】
add
제101조의 2【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add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add
제102조의 2【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add
제103조 【세액의 공제·환부증명의 신청<개정 2001.12.31>】
add
제103조의 2【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제6절 도축세<개정1988.12.31>
add
제104조
add
제104조의 2【신고·납입】
add
제104조의 3【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add
제104조의 4【도축세 영수증】
제7절 종합토지세<신설1989.11.13>
add
제104조의 5【주된 상속자의 기준】
add
제104조의 6【납세의무자의 통지】
add
제104조의 7【지상정착물의 범위】
add
제104조의 8【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add
제104조의 9【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개정 1995.12.30>】
add
제104조의 10【공장용건축물의 정의】
add
제104조의 11【공장입지기준면적】
add
제104조의 12
add
제104조의 13【농가의 범위】
add
제104조의 14
add
제104조의 15
add
제104조의 16【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add
제104조의 17【세액조정 절차】
add
제104조의 18【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add
제104조의 19【이의신청】
add
제104조의 20【과세대장】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add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dd
제105조의 2
제2절 공동시설세
add
제106조
add
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add
제108조
제3절 사업소세<신설1977.3.26>
add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개정 2000.12.30>】
add
제109조의 2
add
제110조
add
제110조의 2
add
제110조의 3
add
제110조의 4
add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add
제112조 【신고납부<개정 1994.12.31>】
add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제4절 지역개발세<신설1995.12.30>
add
제114조 【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신설1995.12.30>
add
제114조의 2【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116조 【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개정 1996.12.31>】
add
제117조 【감면신청】
add
제118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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