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0018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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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등】
  • add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 add 제2조의 2【감면신청】
  • add 제2조의 3【상속인대표자의 신고등】
  • add 제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 add 제4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 add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 add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 add 제6조의 2【세무공무원의 수납】
  • add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 add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1991.12.31, 1994.12.31>】
  • add 제9조의 2【물납의 절차등】
  • add 제9조의 3【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add 제9조의 4【분납신청서】
  • add 제10조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개정 1994.12.31>】
  • add 제10조의 2【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 add 제11조 【독촉장발부】
  • add 제12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 add 제13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 add 제14조 【납세증명서<개정 1999.12.31>】
  • add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16조 【징수유예등의 신청<개정 1994.12.31>】
  • add 제17조 【징수유예등의 통지<개정 1994.12.31>】
  • add 제18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개정 1994.12.31>】
  • add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 add 제20조 【과오납금의 양도신청】
  • add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 add 제21조의 2【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 add 제22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3조 【공시송달】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 add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 add 제29조 【징수촉탁】
  • add 제30조 【징수촉탁의 인수통지】
  • add 제31조 【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 add 제32조 【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 add 제32조의 2【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3조의 3
  • add 제33조의 4
  • add 제33조의 5
  • add 제33조의 6
  • add 제33조의 7
  • add 제33조의 8
  • add 제33조의 9
  • add 제34조 【금전공탁】
  • add 제35조 【증표】
  •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통지등】
  • add 제36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 add 제36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 add 제37조 【수정신고납부절차등】
  • add 제38조 【이의신청등】
  • add 제38조의 2【의견진술】
  • add 제38조의 3【행정심판법의 준용】
  • add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39조의 2
  • add 제39조의 3【위원장의 직무<개정 1999.12.31>】
  • add 제39조의 4【간사 등】
  • add 제39조의 5【운영세칙】
  •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개정1977.1.12>
  • add 제40조
  • add 제40조의 2【기계장비의 범위】
  • add 제40조의 3
  • add 제40조의 4【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 add 제40조의 5
  • add 제40조의 6【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 add 제40조의 7
  • add 제40조의 8
  • add 제41조
  • add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44조 【간사 등】
  • add 제45조 【운영세칙】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6조의 3【매각통보】
  • add 제46조의 4
  • add 제46조의 5
  • add 제46조의 6
  • add 제46조의 7
  • add 제46조의 8
  • add 제46조의 9
  • add 제46조의 10
  • add 제46조의 11
  • add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47조의 2
  • add 제47조의 3
  • add 제47조의 4
  • add 제47조의 5
  • add 제47조의 6
  • add 제47조의 7
  • add 제47조의 8
  • add 제47조의 9
  • add 제47조의 10
  • add 제48조 【신고납부】
  • add 제49조
  • add 제49조의 2
  • 제2절 등록세<신설1977.1.12>
  • add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 add 제51조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 add 제54조의 2
  • add 제54조의 3
  • add 제54조의 4【법인전환기업】
  • add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55조의 2【사무소등】
  • add 제55조의 3
  • add 제56조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지】
  • 제3절 레저세<개정2001.12.31>
  • add 제56조의 2【신고납부의 방법 등<개정 2000.12.30>】
  • 제4절 면허세<개정1988.12.31>
  • add 제57조
  • add 제57조의 2
  • add 제58조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대장비치】
  • add 제62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63조 【면허의 취소요구】
  •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1977.1.12>
  • add 제63조의 2
  • add 제64조 【영수증】
  • add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 add 제65조의 2【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고지등】
  • add 제66조 【세액통보】
  • add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 add 제67조의 2【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add 제68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신고납부】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5조의 2
  • add 제75조의 3
  • 제2절 재산세<개정2000.12.30>
  • add 제7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add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 add 제78조
  • add 제78조의 2
  • add 제78조의 3
  • add 제78조의 4
  • add 제78조의 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78조의 6
  • add 제78조의 7【공장용건축물의 범위】
  • add 제78조의 8【다가구주택의 범위】
  • add 제79조 【신고】
  • add 제80조
  • add 제81조 【재산세 과세대장】
  • add 제82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제3절 자동차세<신설1977.1.12>
  • add 제82조의 2
  • add 제82조의 3【신고납부등<개정 1999.12.31>】
  • add 제82조의 4【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개정 1987.8.1>】
  • add 제82조의 5【대장비치】
  • add 제82조의 6【이동사항 통지】
  • add 제82조의 7【비과세 신청】
  • 제3절 의2주행세<신설1999.12.31>
  • add 제82조의 8【신고납부】
  • add 제82조의 9【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 add 제82조의 10【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 제4절 농업소득세<개정2000.12.30>
  • add 제83조 【비과세 신청】
  • add 제84조 【농지등급결정 등】
  • add 제85조 【열람】
  • add 제86조 【심사청구】
  • add 제87조 【2 이상의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세액계산방법 등】
  • add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 add 제89조 【신고와 납부】
  • add 제90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 add 제91조 【농업소득세과세대장】
  • add 제92조
  • add 제9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1988.12.31>
  • add 제96조 【과세면제】
  • add 제97조 【반출신고서】
  • add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 add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 add 제99조의 2
  • add 제100조 【개업신고서등】
  • add 제101조 【휴업·폐업신고서】
  • add 제101조의 2【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add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 add 제102조의 2【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 add 제103조 【세액의 공제·환부증명의 신청<개정 2001.12.31>】
  • add 제103조의 2【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 제6절 도축세<개정1988.12.31>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신고·납입】
  • add 제104조의 3【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 add 제104조의 4【도축세 영수증】
  • 제7절 종합토지세<신설1989.11.13>
  • add 제104조의 5【주된 상속자의 기준】
  • add 제104조의 6【납세의무자의 통지】
  • add 제104조의 7【지상정착물의 범위】
  • add 제104조의 8【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 add 제104조의 9【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개정 1995.12.30>】
  • add 제104조의 10【공장용건축물의 정의】
  • add 제104조의 11【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104조의 12
  • add 제104조의 13【농가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4
  • add 제104조의 15
  • add 제104조의 16【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 add 제104조의 17【세액조정 절차】
  • add 제104조의 18【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 add 제104조의 19【이의신청】
  • add 제104조의 20【과세대장】
  •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 add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5조의 2
  • 제2절 공동시설세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 add 제108조
  • 제3절 사업소세<신설1977.3.26>
  • add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개정 2000.12.30>】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0조의 4
  • add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 add 제112조 【신고납부<개정 1994.12.31>】
  • add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 제4절 지역개발세<신설1995.12.30>
  • add 제114조 【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신설1995.12.30>
  • add 제114조의 2【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16조 【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개정 1996.12.31>】
  • add 제117조 【감면신청】
  • add 제118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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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개정 1995.12.30, 1998.12.31>
  • ②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10.4, 1998.12.31, 2001.12.31, 2002.12.31>
  • 1.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라.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마.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사.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 ③시장·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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