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개정 1995.12.30, 1998.12.31>
②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10.4, 1998.12.31, 2001.12.31, 2002.12.31>
1.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