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029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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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 add 제1조의 2【지방공사의 범위 등】
  • add 제1조의 3【하치장 설치신고】
  • add 제1조의 4【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 add 제1조의 5【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 add 제1조의 6【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 add 제1조의 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개정 1998.3.21>】
  •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add 제7조의 2【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8조의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add 제8조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 add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
  • add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9조의 3【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add 제9조의 4
  • add 제9조의 5
  •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 add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 add 제11조의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개정 1992.2.29>】
  •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 add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 add 제11조의 6
  • add 제11조의 7
  • add 제11조의 8
  • add 제11조의 9
  •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12조의 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개정 1999.4.8>】
  • add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add 제13조의 2【기관지등의 범위】
  • add 제13조의 3
  •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6조의 2
  •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17조의 2
  •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19조의 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
  • add 제19조의 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 add 제19조의 5【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 add 제19조의 6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add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개정 1991.3.5, 1996.3.30>】
  • add 제21조의 2【추계갱정방법】
  •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 제7장 간이과세<개정2000.3.31>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 add 제23조의 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개정 1996.3.30, 2000.3.31>】
  • add 제23조의 4【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3조의 5【간이과세자의 신고】
  • add 제23조의 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24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 제8장 보칙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add 제25조의 3【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 add 제28조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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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25>
  •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8.7.12, 1992.2.29, 1995.3.31, 19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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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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