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0694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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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가산세】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기장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9조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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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부칙 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단, (5)에 대하여는 100분의 16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다. 삭제 <2003.7.26>
  •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 마.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
  • ③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8.1.8, 1999.12.3>
  •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 2. 삭제 <2000.12.29>
  •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3千5百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1.12.31, 1993.12.31, 1998.1.8, 2001.12.15>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신설 1981.12.31>
  •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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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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