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99.12.3> 1. 자기(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5. 삭제<1981.12.31> ② 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