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700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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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신고·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4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03.12.30>
  •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2003.12.30>】
  •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영수증】
  •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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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면세)
  •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2. 토지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수도물
  • 3. 연탄과 무연탄
  •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부칙 10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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