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700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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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신고·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4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03.12.30>
  •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2003.12.30>】
  •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영수증】
  •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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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8.28, 1998.12.28, 1999.12.28, 2001.12.29, 2003.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8.12.28>
  •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2003.12.30>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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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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