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711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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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9.12.28>】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가산세등】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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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1. 해산한 때
  •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年내 사용하지 아니한 殘額에 한한다)
  •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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