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1832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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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익금】
  •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7조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2조의 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등의 평가<개정 2001.12.31>】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등】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 add 제113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0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39조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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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 ③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⑤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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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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