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1832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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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익금】
  •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7조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2조의 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등의 평가<개정 2001.12.31>】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등】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 add 제113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0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39조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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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 ⑥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⑦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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