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731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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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신고·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4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03.12.30>
  •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2003.12.30>】
  •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영수증】
  •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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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3.12.30>
  •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④삭제 <1994.12.22>
  •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2.29, 1999.12.28, 2003.12.30>
  •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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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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