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731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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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신고·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4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03.12.30>
  •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2003.12.30>】
  •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영수증】
  •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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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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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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