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소득세법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0조, 법인세법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