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12.30, 1992.12.31, 1994.12.31, 1997.12.31, 2002.10.28, 2002.12.30, 2003.12.30>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1. 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삭제 <2000.12.29>
④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