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5. 불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