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6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18. 삭제 <2003.12.30>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21. 삭제 <2003.12.30>
22. 삭제 <2003.12.30>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4.7.26, 2004.12.31>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⑤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9.12.28, 2001.12.29>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2003.12.30, 2004.7.26,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