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73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의 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의 3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8조의 3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11>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11>】
  • add 제10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9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4.12.31>】
  • add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3.12.30>】
  •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2003.12.30>】
  • add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4절 의2고용증대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4.7.26>
  • add 제30조의 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0조의 3【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 add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29>】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개정 2001.12.29>】
  • add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4.12.31>】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2002.12.11>】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11>】
  •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2002.12.11>】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add 제82조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개정 2001.12.29>】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7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7조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 add 제91조의 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3.12.30>】
  • add 제91조의 3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9【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104조의 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 add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개정 2002.12.11>】
  •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 add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등】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정 2002.12.11>】
  • add 제121조의 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4.12.31>
  •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검색
  • 인쇄
  • 보관
  •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物的分割의 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14. 삭제 <2004.12.31>
  •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 16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18. 삭제 <2003.12.30>
  •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21. 삭제 <2003.12.30>
  • 22. 삭제 <2003.12.30>
  •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 1.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4.7.26, 2004.12.31>
  •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2.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 ⑤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9.12.28, 2001.12.29>
  •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 ⑦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2003.12.30, 2004.7.26, 2004.12.3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