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8.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主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辨濟한 경우에는 引受·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경영실적향상 및 재무구조개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사업연도의 기간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양도등대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전제로 인수·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또는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항동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損金에 算入한 法人의 경우에는 損金 算入額 전액을 算入하지 아니하고,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法人의 경우에는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金에 算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제9항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인수·변제의 방법,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