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73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의 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의 3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8조의 3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11>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11>】
  • add 제10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9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4.12.31>】
  • add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3.12.30>】
  •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2003.12.30>】
  • add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4절 의2고용증대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4.7.26>
  • add 제30조의 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0조의 3【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 add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29>】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개정 2001.12.29>】
  • add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4.12.31>】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2002.12.11>】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11>】
  •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2002.12.11>】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add 제82조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개정 2001.12.29>】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7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7조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 add 제91조의 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3.12.30>】
  • add 제91조의 3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9【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104조의 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 add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개정 2002.12.11>】
  •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 add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등】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정 2002.12.11>】
  • add 제121조의 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4.12.31>
  •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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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2002.12.11>)
  •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2.12.11>
  •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 1. 제2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⑤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 ⑥삭제 <2001.12.29>
  •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 4. 삭제 <2001.12.29>
  •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 ⑨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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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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