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2005.1.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부칙 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8.30>
부칙 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