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柱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柱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柱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3.12.27, 1999.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株主 또는 有限責任社員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者들의 所有株式의 合計 또는 出資額의 合計가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 이상인 者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