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866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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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6조의 3
  • add 제7조
  • add 제7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3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 add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개정 2000.12.29>】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30>】
  • add 제9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조의 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7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개정 2003.12.30>】
  • add 제22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
  •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개정 2003.12.30>】
  • add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제4절 의2고용증대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4.10.5>
  • add 제27조의 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27조의 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add 제27조의 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개정 2001.12.31>】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개정 2001.12.31>】
  • add 제40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1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 add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48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 add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2002.12.30>】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30>】
  •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31, 2002.12.30>】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개정 2000.12.29>】
  •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2003.12.30>】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개정 2001.12.31>】
  •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개정 2001.12.31>】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80조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 add 제81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1조의 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 add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add 제82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개정 2001.12.31>】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2001.8.14>】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
  •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add 제106조의 6【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add 제116조의 19【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 2002.12.30>】
  • add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최저한세】
  • add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 add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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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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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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