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07335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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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배제】
  •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
  • add 제4조 【재평가일】
  • add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개정 1998.4.10>】
  • add 제6조 【자산의 소재지】
  •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
  • add 제7조 【재평가액】
  • add 제8조 【재평가차액】
  • 제4장 재평가세
  • add 제9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1조 【비과세법인】
  • add 제12조 【과세표준】
  • add 제13조 【세율】
  • 제5장 신고와결정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재평가신고】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add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add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 add 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 제6장 삭제<1976·12·22>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제7장 재평가심의회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
  • add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 add 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
  • add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 제9장 자본전입
  • add 제28조 【재평가적립금】
  • add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 add 제30조 【자본전입】
  • 제10장 보칙
  • add 제31조 【질문·조사】
  • add 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add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 add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7조 【등록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40조 【시행령】
  • add 제41조 【적용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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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①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再評價額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98.4.10>
  • ②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할 수 있다.<신설 1998.4.1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4.10>
  •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8.4.10>
  •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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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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