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나. 삭제 <2004.10.16>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다. 삭제 <2003.7.26>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81원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47원
③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8.1.8, 1999.12.3, 2005.7.8>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삭제 <2000.12.29>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1.12.31, 1993.12.31, 1998.1.8, 2001.12.15>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신설 1981.12.31, 2005.7.8>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