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법률 제 20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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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제 13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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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법률 제 11620호
2013.01.01, 법률 제 1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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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1.03.09, 법률 제 10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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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제 10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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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12.26, 법률 제 09259호
2008.03.28, 법률 제 08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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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법률 제 07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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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4조 (미납세반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이하 "博覽會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제3호·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