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0798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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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가산세】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기장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9조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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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①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1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증명·멸실·납세의무와 반입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 ④삭제<1999.12.3>
  • ⑤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당해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때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경영자 또는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비거주자·면세물품·구입자가 출국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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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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