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증명·멸실·납세의무와 반입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④삭제<1999.12.3>
⑤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당해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때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경영자 또는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비거주자·면세물품·구입자가 출국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