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3.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8.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삭제 <1999.12.3>
15. 삭제 <2004.10.16>
16. 삭제 <2004.10.16>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