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3, 2004.10.16>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관할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⑥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⑦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