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0798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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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가산세】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기장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9조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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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3, 2004.10.16>
  •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관할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
  •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 ④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9.12.3>
  • ⑤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1999.12.3>
  • ⑥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 ⑦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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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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