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0882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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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개정 2007.12.31>】
  •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기장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9조 【개별소비세의 사무관할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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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2007.12.31>
  •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 나. 삭제 <2004.10.16>
    부칙 2조 (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부칙 3조 (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10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다. 삭제 <2003.7.26>
  •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원
  •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90원
  •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 마.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90원
    부칙 3조 (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8조 (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8.1.8, 1999.12.3, 2005.7.8, 2007.12.31>
  •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 2. 삭제 <2000.12.29>
  •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3千5百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 6.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부칙 4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1.12.31, 1993.12.31, 1998.1.8, 2001.12.15, 2007.12.31>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신설 1981.12.31, 2005.7.8>
  •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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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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