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0882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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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개정 2007.12.31>】
  •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기장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9조 【개별소비세의 사무관할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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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 1. 수출하는 것
  •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81.12.31, 2007.12.31>
  •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신설 1981.12.31, 2007.12.31>
  •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31>
  •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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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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