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법률 제 20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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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법률 제 18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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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법률 제 10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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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제 09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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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법률 제 08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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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법률 제 07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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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8, 법률 제 07575호
2004.10.16, 법률 제 07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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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6조 (외교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3, 2007.12.31>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駐韓外交官"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②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