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2007.12.31>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 <1988.12.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삭제 <2004.10.16>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부칙 6조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8.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삭제 <1999.12.3>
15. 삭제 <2004.10.16>
16. 삭제 <2004.10.16>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31, 2007.12.31>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