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3, 2005.7.8, 2007.12.31> 1.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