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1981.12.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