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0882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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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개정 2007.12.31>】
  •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기장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9조 【개별소비세의 사무관할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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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
  •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삭제<1981.12.31>
  •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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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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