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별·유류별·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7.12.31>
②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4.3.17>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4.3.17,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