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8ㆍ5ㆍ23>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상위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23>
③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등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8ㆍ5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