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시행령 20720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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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add 제1조의 2【재평가의 특례】
  • add 제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 add 제3조 【감정평가법인】
  • add 제4조 【수입기계 등】
  • add 제4조의 2【비과세법인의 과세대상자산】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재평가신고】
  • add 제7조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신청】
  • add 제8조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
  • add 제8조의 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 add 제9조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 add 제10조 【재평가세의 자진납부】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재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16조 【회의】
  • add 제17조 【의결사항의 보고】
  • add 제18조 【의견의 진술등】
  • add 제19조 【수당】
  • add 제20조 【간사】
  • add 제21조 【운영세칙】
  • add 제22조 【이월결손금등】
  • add 제23조 【자본에 전입할 금액】
  • add 제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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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8ㆍ5ㆍ23>
  •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상위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23>
  • ③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등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 ④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8ㆍ5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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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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