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040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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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신고·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개정2010.1.1>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 시기】
  • add 제10조 【거래 장소】
  • 제3장 영세율(零稅律)의적용과면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영세율 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 공제】
  • add 제17조의 4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20조의 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10.1.1>
  •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2010.1.1>
  • add 제25조 【간이과세】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 공제】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 add 제32조 【영수증】
  •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 add 제32조의 4
  • add 제32조의 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32조의 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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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납세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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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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